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계용 안전화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비계용 안전화”가 건설현장에서 비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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