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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화 세균살균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안전화 세균살균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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