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