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 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에서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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