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4. 결정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16
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의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상기 기준에 의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작업중 안전화 내부가 습기에 젖어 착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화 구입시 내장된 깔창과 별도의 예비 깔창을 구입하여 필요시 깔창을 교환하여 착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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