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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25. 결정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56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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