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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의 환기장치가 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 99-11호, ’ 99. 6. 3) 별표 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 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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