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근기 68207-797
요지
○ 노동조합은 결성되어 있지 않고 노사대표자회의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 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사대표자회의의 합의로 가능한지 나. 개별적 동의를 하여야 할 경우 동의한 근로자와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률의 차이는 근로조건의 차등에 해당되는지 다. 누진제 폐지시 퇴직금 정산방법은 (갑):폐지시점에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고 단수제로 시작하는 방법 (을):퇴직시에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단수제 시점부터는 단수제로 계산하여 각각 지급하는 방법 (병):누진제 폐지시점에서 일괄정산후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고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퇴직시 일괄지급하는 방법 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둘 수 없음. ○ 귀 질의 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시 정산방법에 대하여 - 누진제 폐지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단수제 적용시점부터는 단수제로 계산함이 타당함.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퇴직금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 라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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