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 제도의 별도 유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하여 “을”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을”기업에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나. 그러나 합병후 회사조직의 통합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되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의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당사자의 합의하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질의 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형태·근로조건·작업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 4)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2개의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경우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둘 수 없음 나.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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