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1. 결정

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 제도의 별도 유지 여부

근기 68207-855

요지

○ 당사와 (주) ××은 ◯◯그룹 계열사이며 양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각 회사별로 노조가 이미 결성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이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양사가 합병시 다음 사항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합병이전에 이미 창설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합병후에 각각 별도로 유지가 가능한지? ○ 질의 2) 노동조합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할 경우 단체협약이 각각의 조합원에게 별도로 적용되어 임금, 복지, 퇴직금 규정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 3) 합병시 동일 사업장 또는 하나의 법인에 취업규칙이 이중으로 운영되어 관리하여도 되는지? ○ 질의 4) 합병전후의 퇴직금 규정은 동일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갑”기업이 “을”기업을 흡수하여 “을”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을”기업에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나. 그러나 합병후 회사조직의 통합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되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의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당사자의 합의하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질의 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 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형태·근로조건·작업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 4)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 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2개의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경우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둘 수 없음 나.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