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요지

○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둘 수 없음. ○ 귀 질의 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시 정산방법에 대하여 - 누진제 폐지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단수제 적용시점부터는 단수제로 계산함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 라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