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근기 68207-704
요지
○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 ○○공단 ’99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5%가 삭감됨에 따라 ’98년말 실시한 고용조정(인력 10% 감축)과 병행한 ’99 임금 15% 인하가 불가피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수차례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부득이 비노동조합원인 2급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99. 1월부터 매월 임금총액의 15%를 지급유보하고 있음. ○ 비노동조합원(2급 부장이상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동의를 받아 임금의 일부를 지급유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 비노조원인 2급이상 임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확정적으로 발생될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임금정기지불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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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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