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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요지

○ 비노조원인 2급이상 임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확정적으로 발생될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임금정기지불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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