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4. 15. 결정
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지 여부
노조 01254-28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위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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