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부소 68240-45
요지
○본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 상시고용하는 일용인부로서 ’94. 6월부터 ’99년 2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며 임신에 의한 출산휴가를 갖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일용인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 에 의한 출산휴가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휴가신청일수와 유급여부 나. 유급일 경우 1일계약단가의 몇%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임신중일 때는 산전후 휴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으로서, 산후에 3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동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적용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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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점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