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2. 9.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부소 68240-45
요지
○본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 상시고용하는 일용인부로서 ’94. 6월부터 ’99년 2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며 임신에 의한 출산휴가를 갖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일용인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 에 의한 출산휴가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휴가신청일수와 유급여부 나. 유급일 경우 1일계약단가의 몇%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임신중일 때는 산전후 휴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으로서, 산후에 3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동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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