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임신중일 때는 산전후 휴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으로서, 산후에 3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동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적용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