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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4. 15. 결정

단체교섭중에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208

요지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 부칙 제3조(협약갱신)는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교섭 의사만 표시하고 노조와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다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경우에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단체협약상 「자동갱신협정」체결의 취지는 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협약당사자가 개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전 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종전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상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시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함으로써 소위 “자동갱신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98.3.11) 이전인 ’98.2.11 노동조합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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