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22. 결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 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사 68107-278
요지
당 조합은 사용주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 5·6급 사무원과 전산직 4급 대리, 기능직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8명의 직원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노조측에서는 2급 부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용주측은 동법 제2조 에 의한 근로자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2급 부장이 사용주 측에 속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 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 귀하의 질의에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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