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22. 결정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11435
해석례 전문
○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아니함 <div
근기 68207-11435
○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아니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