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시 시립합창단은 시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예술단체로서 동 예술단체에 소속된 상임합창단원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자치단체 조례 제6조제2항에 “일반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공무원과는 별도의 조례.규칙.운영규정 등을 따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만약 이들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됨이 없고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기타의 직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서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며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이외의 일반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상기사실 등과 관계규정(조례, 규칙.운영규정) 등을 기초로 판단컨데 ○○시립합창단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여겨지므로 이들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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