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