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8. 19. 결정
일방 해지통보 후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01254-716
요지
현 단체협약 만료일(97년 7월 30일)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현재 파업중인 상태에서 단체협약 부칙조항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협약의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97년 11월 1일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거 일방 해지를 노동조합에 통고한 상태임. 일방해지 통고후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자동연장협정」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만, 교섭의 지연 등으로 다른 당사자가 종전협약에 지나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이후 당사자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그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채무적 부분은 위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