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16. 결정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노사 68107-196
요지
질의 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은? 질의 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질의 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거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가)·나)에 대하여 -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질의 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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