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16. 결정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노사 68107-196

요지

질의 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은? 질의 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질의 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거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가)·나)에 대하여 -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질의 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