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요지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임. 따라서 개별근로자 채용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노사일방 또는 쌍방의 협의안건 제시에 의해 협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0조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을 얻어야만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질의 다)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수계획”역시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라)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모든활동은 노사협의회와 관계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 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조와의 “협의” 또는 “동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노조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쳤다고 하여 당연히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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