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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요지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아무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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