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요지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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