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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4. 19. 결정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한 지부·분회의 총회소집절차

노조 01254-381

요지

◯◯지역노조의 지부운영규정상 ‘지부 해산 및 청산위원회 구성’은 연맹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맹의 승인없이 노조 지부(분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행한 지부해산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라면 본조의 승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 회의에서 적법하게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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