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2. 결정

지부·분회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

노조 68107-679

요지

○ 지역단위노조 산하의 미신고된 ○○지부에는 A시장․B시장․C시장의 3개 독립된 시장(사업장)이 있는데 ○○지부에 소속된 3개의 독립된 사업장의 노조원들이 개별사업장의 집단의사결정 과정없이 함께 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노조 탈퇴 및 신규 지역노조 설립을 결의하였는 바, 이러한 결의가 유효한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16조제1항제8호 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개별적으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조합원 중 1명이라도 탈퇴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 잔류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조직형태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 기업별 노조가 동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당해 지부․분회 조합원의 총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단결의 자유를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지부․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 등이고,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면 당해 지부․분회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