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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7. 11. 결정

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여부

노조 01254-717

요지

◯◯◯는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96. 5. 26 조합원 제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확정될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해석례 전문

1. 노조규약(제9조제2호)상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되어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에는 동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그 다툼이 끝날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됨. 2. 그러나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법원에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징계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규약 제5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임. 다만 법원에서 조합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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