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도 별도 설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01254-384
요지
◯◯화학은 1978년 9월 1일에 설립되어 1996년 4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중 사업부별 개편에 따라 ◯◯화학 내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시켰으나 서류상으로만 분리를 시켰지 ◯◯화학 주식회사 울타리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 그런 상태에서 ◯◯화학 노동조합이 ’95년 5월 24일에 결성되어 엔지니어링 사원들도 조합 가입을 원하고 있으나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된다 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엔지니어링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나 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내지 사업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법률상 수개의 법인이 근로자의 채용․인사․보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면 각 법인의 근로자들을 묶어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두 회사를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노래방)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다른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분할되는 다른 어느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