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8. 10. 결정
노조전임자의 처우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01254-893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노조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측에서 교섭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으로서 단체교섭이 대상은 되나, 그 처우중 전임자로서의 조합활동 보장이외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