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8. 10. 결정
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903
요지
전국◯◯노련 ◯◯광역시 지부와 ◯◯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단위사업장의 위임을 받아 공동으로(33개사) ’94. 6. 2.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94. 7. 1부터 ’95. 6. 30인 바, 일부 단위사업장에서 상기 협약서의 시행을 유보한 채 노사합의하여 그 만료일을 ’95. 8. 31 혹은 ’95. 12. 31로 정하여 시행한 경우 위 임금협약서의 만료일을 ’95. 6. 3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95. 8. 31(’95. 12. 31)로 할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상급연합단체에 위임되어 공동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각 단위사업장의 노사가 추가협의를 통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임금협약의 일부내용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노사당사자가 문서로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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