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7. 29. 결정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노조 01254-848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ʻʻ동일한 사업장내ʼʼ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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