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업종과 지역 및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당해 회사는 화학제품 제조사업부(공장)와 건설사업부로 크게 둘로 나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사(사무직만 있음)와 건설사업부는 서울에 있고 화학제품 제조공장은 충남에 있으며 본사 및 건설사업부는 노동조합이 없고, 화학제품 제조공장에는 300여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전국◯◯노련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음. 그런데 금번 회사 경영상 경남에 소재한 계열회사의 금속사업부를 흡수코자하나 금속부문의 회사는 금속노련 산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기존 충남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공장(D사)에 금속사업부문을 흡수할 시 업종과 지역 및 조직대상을 달리한다면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가능한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 에 의거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으므로, “1기업 1노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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