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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요지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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