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7. 29. 결정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848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7조 (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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