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 10. 결정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시의 효력

노조 01254-27

요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의 합의 사항의 구속력은 독자적으로 구분된다고 사료되고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위임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일반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님. 귀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아 합의된 결과를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사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노사협의회법 제23조에 의한 노사합의사항으로서의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 (현행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그에 대한 수정․보충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