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1. 21. 결정
관리직 사원만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55
요지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기능직 사원과 관리직 사원이 있는 바, 기눙직 사원만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 ※ 참고사항 (1) 기능직 사원의 9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전체 사원 대비 약 70%가 노조원임(관리직 사원은 노조원 없음). (2)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관리직 사원의 적용 및 가입에 관한 일반적 배제 조항은 없음.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바, 귀 노조규약의 조직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