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70. 1. 1. 결정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국민신문고
요지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3.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4. 하반기 사업장 점검 시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일자가 2010.7.1 이후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2.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2010.7.1.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