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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70. 1. 1. 결정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국민신문고

요지

1. GHS 제도 중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 2. MSDS와 경고표지 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3.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4. 경고표지 표기의 오류 시 후속조치는? 기존 경고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 5. MSDS 및 경고표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해석례 전문

1. 단일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3. 동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표시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4. MSDS 미제공 및 경고표시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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