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요지

1. 단일 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 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 제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경고 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 위험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만, 중복되는 유해· 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 위험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3. 동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경고 표시는 대상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 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4. MSDS 미 제공 및 경고 표시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