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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서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 일자가 2010.7.1 이후 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2.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 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 사용 ·운 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 표시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2010.7.1.부터 단일 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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