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요지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만 물납허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할 토지가 아니면 물납허가할 수 없으며,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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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의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채권단이 소송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토지를 이후에 양도할 경우 과세문제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이전에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토지를 포함한 조합원의 토지를 신탁등기하여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종친회 재산인 토지를 종원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0.5.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종친회 명의로 이전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