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요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만 물납허가 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할 토지가 아니면 물납허가할 수 없으며,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례
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의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내에 행정규제 조치로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내에 행정규제 조치로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 및 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