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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위 토지를 물납허가할 경우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요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만 물납허가 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할 토지가 아니면 물납허가할 수 없으며, 물납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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