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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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나 잘못 부과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당해 지역은 수도권외 지역으로서 광역시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 며 2005. 2. 25일자 임야 7필지 2,593 ㎡에 대해 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일부 토지인 5필지 945㎡에 대해서 2006. 1. 2일자 건축신고 사항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교단체가 아닌 쟁점대안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 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 시 56㎡가 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 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 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 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