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의견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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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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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의 토초세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시행전 사인간의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 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 시 56㎡가 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1990년) 이전에 공장설립을 하였으나 토지대 장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채 기존지목(대, 잡종지)으로 방치상태에서 1996 년에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