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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의견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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