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전 사인간의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사인간의 토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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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부과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받은 개발사업 추징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계획승인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