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부과제외 여부
요지
개발사업시행시 사업대상토지에 포함 준공되어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설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 공장설립당시 개발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토지를 공장설립변경승인 등을 받아 사업대상토지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착수여부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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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2013.10.29. 실시계획승인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 완료 전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부과개시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 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 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 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 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 시 56㎡가 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