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부과제외 여부
요지
개발사업시행시 사업대상토지에 포함 준공되어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설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 공장설립당시 개발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토지를 공장설립변경승인 등을 받아 사업대상토지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착수여부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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