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 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국고귀속분으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함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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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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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붙어있는 두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토지를 현물출자시 자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 있는 토지의 물납 수용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 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