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 있는 토지의 물납 수용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국고귀속분으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합니다.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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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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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납부는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물납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서는 물납 가능 토지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의 물납은 제한(제18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과 관 련하여 “종교시설용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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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소유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한 토지의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유 토지의 물납 신청 대상 여부 및 평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